CCTV 열람,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리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CCTV 영상은 사고나 범죄 증거에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주정차 뺑소니 사고는 피해 차량 주인이 영상 열람을 통해 직접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리사무소는 아직도 경찰 동행이 있어야만 CCTV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본인의 차량이 촬영된 CCTV는 경찰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적 근거와 절차, 사례, 주의사항을 확인해보세요.
CCTV 열람의 법적 근거 정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 권리
- 정보주체(본인)가 자신의 CCTV 영상(예: 차량 번호판 등 식별 정보 포함)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열람 및 사본 제공에 응해야 합니다
- 단, 타인의 개인정보(얼굴·차량 번호 등)가 포함된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모자이크·마스킹 등)를 한 이후에 제공해야 합니다
주정차 뺑소니 사고 시, 경찰 없이도 CCTV 열람 가능!
▶️ 경찰청과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
- 경찰청은 아파트 단지 내 주정차 뺑소니·접촉사고 시, 경찰 동행 없이도 피해자가 CCTV 영상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경찰 입회는 법적 열람 조건이 아니며, 피해자의 차량이 명확히 찍힌 영상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의 거절은 법 위반
- 관리자가 "타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불가" 또는 "경찰이 있어야만 열람 가능"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관행으로, 정당한 요청 거부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시 CCTV 열람 신청 방법
단계 | 내용 |
관리주체 확인 |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상가 관리자 등 CCTV 담당 기관 |
신청서 작성 | 열람 사유 (예: 차량 파손 확인, 뺑소니 사고), 사고 시간·장소 기재 |
신분증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필수 |
열람 진행 | 책임자 동행하에 영상을 확인. 타인 정보는 비식별 처리 후 제공됨 |
기록 관리 | CCTV 열람 기록대장 작성 (기관에 따라 요구) |
- 열람 요청은 요청 후 10일 이내 처리되어야 하며, 관리자는 모자이크나 포스트잇 등으로 비식별 조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실제사례 예시
사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문콕 후 도주
김씨는 주차된 차량 문콕 사고 피해자로서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리자는 경찰 동행 없이도 본인의 차량 촬영 영상은 열람 가능하다는 경찰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영상만 비식별 처리 후 보여주었고, 김씨는 문제 없이 영상 확인 및 사진 촬영까지 진행했습니다.
장점과 주의사항
✅ 장점
- 경찰 동행 없이도 열람 가능, 시간·장소에 구애 없음
- 필요 시 CCTV 기록을 사본 형태로 확보 가능
- 정당한 절차 기반으로 명확한 사고 해결 기반 마련
⚠ 주의사항
- 타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비식별 조치가 선행돼야 합니다
- 열람 요청 시 모자이크 비용 발생 가능 (요청자 부담)
- 영상은 일반적으로 15~30일 내 삭제되므로 빠른 요청이 중요합니다
FAQ 뺑소니 CCTV열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 없이도 CCTV를 볼 수 있나요?
네, 본인의 차량이 촬영된 경우 경찰 입회 없이도 직접 열람 가능합니다
Q2. 타인의 얼굴이 나왔는데 보여줄 수 없다고 하나요?
관리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뒤 제공해야 하며 단순 거절은 법 위반입니다
Q3. 영상 복사나 촬영은 가능한가요?
비식별 조치된 상태라면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이나 사본 요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자의 허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시 CCTV 열람은 당신의 법적 권리입니다.
주정차 뺑소니 사고와 같이 본인의 차량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열람 권리입니다. 반드시 경찰이 입회해야 한다는 안내는 법적 근거 없는 관행이며, 정당한 요청 거부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신청하고, 열람 후 필요한 증거 확보 방법도 고려하세요.